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1. 1.] [경상북도조례 제4977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, 제33조제1항과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, 제18조,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5.23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,49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2.29., 2015.12.31., 2017.6.8., 2019.12.26., 2020.12.21. 2021.12.27., 2022.12.29., 2023.5.25., 2023.12.28.>

1.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: 7명 <개정 2016.5.23., 2017.6.8., 2019.12.26., 2023.7.13.>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 : 5,054명<개정 2014.6.30., 개정 2014.12.29., 개정 2016.5.23. 2017.6.8., 2019.12.26., 2020.12.21. 2021.12.27., 2022.12.29., 2023.5.25., 2023.7.13.,2023.12.28.>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437명 <개정 2015.12.31., 2019.12.26., 2020.12.21., 2021.12.27., 2023.5.25., 2023.12.28.>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한시정원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 4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2.12.29.]

부칙 <제3397호,2012.12.31.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28호,2013.5.30.>
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94호,2013.12.12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34호,2014.06.30.>(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⑯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“지역교육청(소속기관)”을 “교육지원청(소속기관)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3606호,2015.2.23.>
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09호,2015.12.31.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68호,2016.5.23.>
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23호,2017.6.8.>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44호,2017.6.19.>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34호,2018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55호,2019.2.28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75호,2019.5.23.>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73호,2019.12.26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36호,2020.12.21.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00호,2021.12.27.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16호,2022.7.1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70호,2022.12.29.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49호,2023.5.25.>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77호,2024.1.1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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