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: 7명 <개정 2016.5.23., 2017.6.8., 2019.12.26., 2023.7.13.>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 : 5,054명<개정 2014.6.30., 개정 2014.12.29., 개정 2016.5.23. 2017.6.8., 2019.12.26., 2020.12.21. 2021.12.27., 2022.12.29., 2023.5.25., 2023.7.13.,2023.12.28.>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437명 <개정 2015.12.31., 2019.12.26., 2020.12.21., 2021.12.27., 2023.5.25., 2023.12.28.>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[본조신설 2022.12.29.]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⑯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별표 3의 “지역교육청(소속기관)”을 “교육지원청(소속기관)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